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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수종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 단속광경^^^
영주국유림관리소(경북 영주시 소재)에서는 최근들어 약용나무가 도벌꾼에 의해 훼손되고 있어 지역 약초상회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약용과 희귀수종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월21일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일대에서 공무원과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하여 희귀, 약용수종의 불법채취 행위와 취급여부를 확인하고 산림보호 등의 계도 활동도 펼쳤다.

희귀수종 불법채취 특별단속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연중 실시되며, 산림내 희귀약용식물 불법 채취자와 취급업체 적발시 7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며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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