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법 판매사범 검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담배 불법 판매사범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만 2천보루 싯가 19억 6천여만원 상당을 판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천시내 유흥업소 등에 외국산 담배와 국산담배를 판매해 온 D유통 대표 박모(36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인천남동공단, 연수구, 부평구 등 인천시 일대 유흥업소와 담배판매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인들에게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던힐, 에쎄 등 외국산 담배와 국산담배 11만 2천보루 싯가 19억 6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1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담배 값 인상을 틈타 중국과 북한,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저질연초를 사용하여 가짜 외국산 담배와 한국산 담배를 만들어 싼값으로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해 컨테이너를 이용 대량으로 밀수입하거나 보따리 무역상인을 통해 밀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해경관계자는 “인천지역에서 이와 같이 가짜담배와 면세담배를 밀수입하여 저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 유통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