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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심의회에는 산림생태ㆍ토양, 산림경영ㆍ조림, 임산공학, 산림토목 등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 및 지역 환경단체와 현장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였다.
금번 벌채ㆍ조림 사전설계 현장 심의 대상지는 ’06년 및 ’08년 벌채ㆍ조림예정지 35ha이다. 조림면적, 남겨두어야 할 숲, 생산재 반출로, 조림수종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심의위원 70%이상의 적정판정이 있을 경우에만 벌채를 하고 조림지로 확정된다고 한다.
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종자채취, 양묘 시업 등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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