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세대란, 정부는 구경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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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세대란, 정부는 구경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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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과세 등을 임차인에게 전가…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해야

4일 국민은행의 ‘2006년 8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서울지역의 전세가격은 올 1월보다 4.0% 올랐다. 지난해 1~8월 상승률(0.4%)보다 무려 10배나 폭등했다. 지난 전국주택 7월 가격동향조사에서는 임대차계약 구성비에서 월세 비율이 2005년 1월 41.4%였다가, 2006년 7월에는 43.4%로 증가했다.

전세 품귀 및 전셋값 폭등, 월세 비율 증가는 낮은 금리 상황, 부동산 과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전세의 월세 전환 등에 따른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공정 임대차·임대료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계약기간 2년만 지나면 임대인은 얼마든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반면 임차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불리한 임대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전·월세를 알아보려 해도 비슷한 조건의 임대주택은 비슷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상태다.

지금 같은 저금리·임대료 폭등·월세 전환 증가 상황에서 무주택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장기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비율 축소, 임대료 인상률 장기간 대폭 규제 같은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세입자 자동갱신계약 청구권 및 연5%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률을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가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5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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