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필요한 만큼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보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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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필요한 만큼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보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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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시립 ‘갈미 어린이집’ 추가지정 운영 개시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지난 1일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내손동 시립 갈미 어린이집에 1개반을 추가로 지정, 운영을 개시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기근로 등의 사유 발생시 시간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는 월 80시간이내 이용 가능하다.

시는 관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시립 왕곡어린이집(고천·오전지역) 1개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시립 갈미어린이집(내손·청계지역) 1개반을 추가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의왕시 전역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추가 지정·운영이 관내 가정양육부모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향후에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제 보육 신청은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또는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신청으로 사전 및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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