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조건 없이' 재벌만 편드는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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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조건 없이' 재벌만 편드는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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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무조건적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며 민생경제 회복과 무관한 재벌 살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는 10일 “출총제의 조건 없는 폐지도 대안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다른 부처가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최소한의 재벌구조 개혁안에 대해서조차 반감을 드러냈다.

재벌구조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한 가공자본와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를 통해 고객과 주주와 종업원들의 기여를 갉아 먹고 있는 기생구조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41개 그룹의 경우 지난 4월 현재 총수 일가는 평균 5.04%의 지분을 갖고 사실상 그룹 경영을 장악하고 있었다.

출총제는 이 같은 기업의 비정상적 순환출자를 규제하고,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더구나 각종 예외사항 때문에 누더기로 전락한 지 오래다.

따라서 재경부의 입장대로 출총제가 폐지된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비생산적 출자 구조는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듯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경부는 더 이상 재벌총수에게만 유리한 출총제 폐지에 ‘조건 없는’ 도움을 줘선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출총제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 △적대적 M&A 방어와 생산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및 상장회사의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도 개선·복구에 힘쓸 것을 요구한다.

※의무공개매수제란?

상장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50%+1주 이상을 과거 12개월간 취득 최고가격으로 공개매수에 의해 취득하도록 한 제도. EU의 전부매수의무제(회사 지배권을 취득할 때 모든 주식에 대해 매 수제안하는 제도)에 비해 소극적인 제도지만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1998년 폐지됐다.

※상장회사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란?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랄 수 없게 하는 제도. 1994년 1월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대신, 각 기업의 정관에서 주총 특별결의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06년 8월11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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