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과의 전쟁은 황산벌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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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과의 전쟁은 황산벌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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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원칙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 사건에 달려 있어

▲ ⓒ뉴스타운

임종석이 저와 뉴스타운을 죽이겠다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주사파가 아닌데 우리가 그를 주사파라 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검찰에 엉구렁을 떱니다. 서울중앙지검 418호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만 34쪽 분량의 답변서를 써서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 제15단독)에 익일특급으로 우송했습니다. 판사에게 임종석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입니다. 관례로 보아 10중 8, 9, 판사와 검사는 임종석의 직위가 버거워 증인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 재판은 나 하나 올가미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제11조를 살리기 위한 성전입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임종석과 지만원은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소송의 당사자인데 한 사람은 지위가 없어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다른 한 사람은 앉아서 심부름꾼을 내보내 나를 상대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위반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임종석이 주사파냐 아니냐에 대한 본질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종석 머릿속에 있는 사상에 대한 검증을 하는 일인데 어찌 제3자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임종석을 증인으로 채택해주지 않으면 법관기피신청을 함과 동시에 농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이 임종석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과 원칙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임종석을 헌법과 원칙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싸움이 이번 싸움입니다. 이래서 저는 임종석이 싸움을 잘 걸어왔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농성의 명분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국민 4천 명은 지난 5월 31일, 임종석을 국보법과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검찰은 어째서 임종석의 고소는 대변해주고, 우리국민 4천 명의 고발은 대번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형사소송법 내에서 다투면 나는 잘 못한 게 없으니 당연히 이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긴다 해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면 나는 억울한 생각에 병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종석을 헌법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면 나는 보람을 얻게 되어 병들지 않습니다. 이 농성은 저 한 개인을 위한 농성이 아니라 만인의 전쟁입니다. 너도 나도 줄을 이어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릴레이 전쟁이 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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