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국회 개혁을 후퇴시키는 투잡족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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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국회 개혁을 후퇴시키는 투잡족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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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중 10%가 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전선에 뛰어 드는 소위 ‘투잡족’이라고 한다.
어려운 서민 경제를 생각하면 투잡족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심정은 헤아리고도 남지만 의정활동 잘하라고 나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들이 ‘투잡족’으로 활약하고 있다니 어이없을 뿐이다.

올 6월 1일부터 국회법 40조의 2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사위 소속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11명 중 휴업신고를 한 의원은 고작 4명 뿐 으로 나머지 의원들은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모 의원의 경우 연간 수백에서 1천 건에 가까운 사건 수임을 하고 있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리가 만무하다.

이러한 가운데 예비 투잡족을 꿈꾸는 대한변협이 지난 28일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유권해석을 내려 국회 개혁을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

국민 혈세 도둑이라는 오명 등을 벗어 던지기 위해 국회 개혁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운 것이 바로 17대 국회이다. 17개 국회에서 개정된 이 법 조차 무시한 채 편법으로 변호사 활동을 겸하고 있는 몰상식하고 비도덕적인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태가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주범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해당 의원들은 겸직철회 신고에 앞서 실질적인 휴업 조치를 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내에 직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18대 국회 출범 전에 국회의원의 포괄적인 영리행위 금지를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9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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