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현장 14개소에 대해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 감독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천안고용노동지청, 현장 14개소에 대해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 감독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과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행·사법조치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이 4~5월 동안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에 있는 건설현장 중 추락재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현장 14개소에 대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최근 3년간 전국 건설업 사고 사망자(1,394명)의 56.2%(784명),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 건설업 사고 사망자(51명)의 62.7%(32명)가 추락으로 사망

이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50% 감축하기 위한 조치로,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실시, 추락예방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추락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고, 추락재해의 안전대책 등을 담은 ‘추락재해 예방 자체점검표 및 예방수칙’을 지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감독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골조공사 및 철골조립 등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 중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불시감독하게 된다.

감독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와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결과,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과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행‧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