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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드 가맹점은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결제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만약 결제를 거절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세 차례 적발된 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모든 카드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인 '삼진아웃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가맹점들이 소액 카드결제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500원짜리 껌을 구입하는데 가맹점에서 카드를 받지 않았다고 카드결제 거부로 신고가 들어온 사례도 있다"면서 "가맹점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경우에도 역시 카드결제거부 대상이 돼 누적되면 삼진아웃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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