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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 간 반목과 질시로 편이 갈림은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거 설립된 대흥1구역이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간 법정다툼까지 벌어지는 등 골 깊은 사회갈등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 권종^^^ | ||
대전시가 지난 30일 확정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기준 년도 2005년, 목표 년도 2010년으로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11.72㎢며 주거환경개선사업 13개소, 주택재개발사업 76개소, 주택재건축사업 78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35개소 등 모두 202개소에 이른다.
주로 동구·중구·대덕구 등에 해당사업구역이 있으며 이들 지역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들로 도심기능 활성화와 공동화방지대책이 중점이다.
이미 도시 주거환경정비가 이루어진 지역과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등을 합하면 대전 원 도심 전 지역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문제점과 사례= (사례1) 대전중구 대흥 1구역]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일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들이 접근하여 일부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재개발에 대한 관련지식과 이해의 부족을 이용해 당위성과 명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기만행위와 회유로 재개발사업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들 간 반목과 질시로 편이 갈림은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거 설립된 대흥1구역이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간 법정다툼까지 벌어지는 등 골 깊은 사회갈등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도정법' 13조에 의거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전 중구청에 서류를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승인 감독관청인 대전 중구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형식적인 지도 감독 행태에 일부지역주민들의 질타 소리가 드높아 향후 중구청의 태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감독관청인 중구청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 없이 형식적 지도감독
이 같은 다툼에 이른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쏟아져 나올 아파트 등의 물량에 대해 대전시 등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생각해 보았고 고시된 재개발지역이 대전 도심기능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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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종^^^ | ||
추진위 측의 K위원장은 "중구 목동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대흥1구역이 재개발 추진되고 있다"며 "6월30일자 확정 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 76개소, 주택재건축사업 78개소 등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지역 등을 볼 때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이 되어야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서 “우리지역만 해도 현 312 세대의 약 3.58배에 해당하는 1116채의 아파트 물량이 공급되는데 향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쏟아질 아파트 물량이 얼마나 될 지를 판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그의 말은 하루라도 빨리 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이 되어야만 지역주민이 혜택을 본다는 주장이다.
추진위 측 "재개발, 재건축으로 쏟아질 아파트 물량 판단해야"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비대위 측의 다른 K위원장은 "7월1일부터 시행될 서울 강북지역과 같은 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 왜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며, 허가관청에서 허가(지구지정)를 해주지도 않는 것인가"고 반문하고, "(추진위는)관련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취지도 모르고 있으며, 추진위 임원 및 정비업체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무조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정비업체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의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한 주택담보 대출 제한, 부동산 등기법 개정, 분양가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있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아 용적률, 층고 제한, 용도지역 변경, 넓은 평수의 건축 등의 인센티브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분양사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가된 정비사업 지역이 200여 곳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흥1구역은 타구역과 차별된 전략과 조건으로 사업을 해야 만 승산이 있다."고 강변했다.
계속해서 그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타 개발지역과 차별화 되지 않는 구태의연 방식의 재개발은 특징이 없어, 오히려 대전 전 지역의 인가된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과 미분양사태와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분양이 되지 않아 발생될 재산상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빨리 추진하는 것은 더 큰 손해와 재앙을 자초할 수 있고, 주민은 물론 대전 전 지역에 공황을 빠트릴 수 있는 중 차대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비대위 측 "원 도심 되살리려면 중산층이상 소비계층 유입시켜야"
그는 또, "유비쿼터스화와 고급화가 되어가고,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시점에 명문 대전고등학교가 위치한 대흥1동의 특성상 서민형 아파트조성은 결국 아파트 준공시점에 다시 허물고, 새로이 첨단아파트를 조성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고, 슬럼화 되고 있는 원 도심을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중산층이상의 소비계층을 유입하여 발전시키면서 명문학군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대흥1구역의 경우, 대전전체에서 200군데가 넘는 지역이 재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서 빨리 추진해서 이익을 취하자고 하는 추진위 측과,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늦더라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 재개발을 해야 올바른 개발효과를 거두면서 지역주민들의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정말 답답한 것은 시청이나 구청 등 자치단체인 듯 하다. '잘못된 전략으로 인한 주민들의 파산' 등 복잡한 상황이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그저 '합법이냐, 불법이냐' 만 따지면서 전혀 조절력 또는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후속기사 이어집니다)
[iCN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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