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정환급, 뇌물수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법인세 부정환급, 뇌물수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특수 수사과는 피의자 유모(전 포항세무서장)씨와 이모(대구지방국세청 6급)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수뢰 등으로 구속하고, 법인세 2억 4천여 만원을 환급 받은 주모씨 등 4명을 특가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이들은 전·현직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와 짜고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세금을 부정 환급해주고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