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 수사과는 피의자 유모(전 포항세무서장)씨와 이모(대구지방국세청 6급)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수뢰 등으로 구속하고, 법인세 2억 4천여 만원을 환급 받은 주모씨 등 4명을 특가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이들은 전·현직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와 짜고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세금을 부정 환급해주고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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