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금곡동주택조합…일부 조합원 60억대 비리의혹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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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금곡동주택조합…일부 조합원 60억대 비리의혹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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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고소, 박수붕 조합장은 "주택법 및 대행사 명의로 매입 문제없다"

▲ 일부조합원의 반발로 사업부지에 벽보가 붙어 있다. ⓒ뉴스타운

남양주시 금곡동 700-56번지 은성주택 일원에 조합원을 모집해 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지난 3년간 토지 소유자 동의률 80% 이상 득한 것처럼 행세하며 先 분양을 강행해 국제자산식탁에 예치된 60억대 예치금을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조합원 68명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8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비롯한 제반서류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사업인가(승인)를 받을 수 있다.

▲ 주택법 ⓒ뉴스타운

그러나 2014년부터 이 지역에서 조합설립을 추진한 위원회는 국제신탁사와 체결한 후, 해당지자체의 주택관련부서에 신고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은성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지구단위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성지역주택조합원에 가입한 김모씨(57)는 "중견 건설사가 참여한다는 소문에 1,680만원의 가입비를 냈지만 어느새 조합운영비가 대부분 바닥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대행사의 매입문건. ⓒ뉴스타운

이어 그는 "조합운영비는 보통 추가조합원 모집진행이나 부지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해야하는데, 은성지주택조합은 신탁사로 부터 자금을 수령해 단지 內 상가매입을 제3자인 업무대행사 (주)프로메쎄 코리아가 매입하여 추가대출을 받아 정상적인 매입절차와 대출금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가 없고 여러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역주민은 "용적률 140% 남짓한 주택도 짓지 못한 채 허비한 시간 까지 따지면 피해액이 1억은 넘어갈 것"이라며 "68여명의 지주조합원들이 공동서명을 완료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박 씨를 고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지역주택조합 박수붕 조합장은 "2017년 6월 3일부로 주택법 개정 시행령을 보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주택법 시행령규정집을 제시했다.

▲ 모 언론에 공고. ⓒ뉴스타운

아울러 "업무대행사로 단지 內 상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차후에 은성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변경한 것을 서류상으로 기재한 문건이 있다"라며 "이유는 조합명의로 매입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대행사 명의로 받았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합이 자금을 집행할 때, 신탁회사에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인의 부동산구입에 사용된 점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주택과 팀장은 "은성지역주택조합은 오랜 시간 조합추진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구단위도 반려되었다"면서 "교문사거리 위치한 모델하우스 운영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개발의 문제점이 언제가 개선될지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토지 등 소유 주민들의 갈등이 언제나 멈출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주택개발사업 관계자는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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