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길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 실형을 구형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어 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7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길. 당시 경찰에 따르면 길은 그 전달인 6월, 남산터널입구에서 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았다.
이같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심경고백을 전하기도.
당시 길은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라고 사건 당시를 회상한 바 있다. 이어 "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절 깨운 경찰관님께서 음주측정을 하셨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는데 운전대를 잡았다는건 무슨 경우냐"며 질타를 보내기도 했다.
이번 길의 음주운전은 세 번째. 지난 2014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길은 그 후 Mnet '쇼미더머니5' 심사위원으로 방송에 복귀한 바 있다.
특히 길은 '쇼미더머니5' 제작발표회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니 음악이었다"라며 "그래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물의에 대해 "실수는 계속 뉘우치고 평생 반성하겠다"라고 고백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편 또한번 음주운전으로 도마 위에 오른 길은 징역 8개월 실형을 구형받아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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