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정민의 심경 고백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커미스미스 대표 S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정민은 첫 공판 이후 대중들 앞에 서 "'(S 씨가) 너에게 쓴게 몇 억이다"라며 "'너 만나고 재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 회사 세무조사 벌금 너가 내라'라는 식으로 협박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이 "S 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사귀던 중 김정민이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사실이 회자되고 있는 바.
당시 검찰에 따르면 S 씨는 "나는 홍보효과가 이어서 사업에 도움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도 없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세간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한편 김정민과 S 씨 간 분쟁의 형사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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