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6. 4. 30. 현재까지 모두 112명(본청 36명, 이하 괄호 안은 본청)의 선거사범을 입건하여, 그 중 7명(6명)을 구속기소하고, 30명(12명)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 75명(18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29명(16명)을 내사 중에 있다.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훈)는, 그 중 특히 전국 최초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조장하여 온 여론조사 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하였고,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호별방문을 무차별적으로 벌인 선거사무장을 구속기소하였다.
전국 최초로 여론조사를 대행한 업체 대표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기소함으로써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행태에 경종을 울렸고 해당 업체는 특정인에 대한 인지도만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여론조사 설문문항 예시문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여 놓고 불법적인 형식의 여론조사를 단기간에 집중 유치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이득을 챙겨온 점 등 사안 중대하고 죄질 불량하여 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초반부터 과도한 공천경쟁 등으로 인해 불법․탈법 선거가 횡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론조사 방식이 결합된 각 당의 공천을 앞두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새로운 유형의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엄정한 수사체제 확립을 통해 부정선거사범을 발본색원 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것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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