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센터장 정천용)는 7월 13일 진접 · 오남 주요도로에 게시 중인 불법현수막과 게시자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통행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합동단속에 진접읍 · 오남읍 광고물 담당부서와 진접파출소, 해밀파출소, 오남파출소, 철거용역업체 3개사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단속행정을 실시하였다.
최근 진접 · 오남 지역에 아파트분양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 게시되어 심할 때는 행정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중이며, 아파트분양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현수막을 게시중이라 단속기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였다.

이에 지난 6월 29일 유관단속기관이 모여 불법현수막 게시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합동단속은 그 후속조치로 실시된 것으로 향후에도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와 관할 파출소는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현수막 게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정천용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하며 도로 등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은 시민통행 및 차량운전에 위해를 주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며 관할 파출소와 연계한 수시 합동단속과 과태료 부과 ·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병행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통행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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