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시적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위해 올해 1800억원 투입

충청남도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올해 1800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관내 700여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수시로 신청ㆍ접수받아 지원해 줌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조기에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소기업이 안정적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중소기업에 지원할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지원한도를 일반기업은 3억원, 연간10억원 이상 수출업체는 5억원이며, 융자금리는 변동금리로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 능력에 의해 업체별 차등결정 된다.

특히, 이자차액을 일반기업 2.5%, 여성기업,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선도ㆍ유망 중소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은 3.5% 등을 보전 해주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3.5~4.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업체당 연간 2500여만원의 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은 업체에서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실행 받는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또는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도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월 2회이상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며, 지원대상업체로 확정되면 충청하나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의 전국 모든 점포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충남도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ㆍ고시 또는 메인화면 하단 자주 찿는 매뉴)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시ㆍ군청(지역경제과)에 비치된 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군 지역경제과 또는 충남도청 기업지원과에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는 올 1/4분기동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전년동기 503억원보다 127억원(25.2%)이 증가한 266업체에 63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도 645업체에 1553억원을 지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