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의회 의원 의정비 년 2,652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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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의회 의원 의정비 년 2,652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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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심의 의결

^^^▲ 제2차 심의위원회 모습
ⓒ 뉴스타운 정우진^^^
계룡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손창선)는 3. 30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연 2,652만원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결정된 의정비는 활동비로 현 수준인 연1,320만원(월110만원), 월정수당은 연 1,332만원(월 111만원)으로 현재의 수준 2,120만원 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이로써 계룡시의회 의원은 1인당 매월 221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연 1억 8천 6백여만원이 소요되며 현재보다 3천 7백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결정금액은 현재까지 결정된 충남도내의 홍성군 2,640만원, 금산군 2,65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번 초대 계룡시 의정비 심의위원장 손창선(전 예비역 소장)은 계룡시가 면적, 인구, 예산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없어 결정에 애로가 많았다고 전하고 시 재정능력,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타시군 사례 등을 종합해 심의에 반영하고, 10명의 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을 평균하여 이를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한 만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적정한 수준의 지급액이 결정되었다는데 위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시장과 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되며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올 1월분부터 소급 적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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