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인증농가에게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것.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친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 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사본 첨부)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면적은 농가당 0.1ha이상부터 5ha이하이며,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거나 지급 하한면적보다 적은면적은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필지단위로 3년간 지원하며, 인증단계에 따라 밭부문은 ha당 52만4000원부터 79만4000원, 논부문은 ha당 21만7000원부터 39만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동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논부문 저농약 인증농가도 신규로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모든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신청대상농가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대상농가에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지원면적은 2796ha(논 1342, 밭 1454), 지급액은 10억9400만원(논355, 밭739), 참여농가수는 3047호(논 1486, 밭 1561)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