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건축법 개정에 따라 불법건축물 벌금 규정 상향 적용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청 건축법 개정에 따라 불법건축물 벌금 규정 상향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타운

원주시청은 오는 2월 4일부터 위반건축행위 등에 대한 벌금 규정(건축법 제107조~제110조 관련)을 상향한다.

강화되는 내용으로는 업무상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건축 관련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또는 위험에 처하게 한 건축 관련자는 ‘10억원이하의 벌금’,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신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위반한 건축 관련자는 ‘5억원이하의 벌금’,기타 그 외에도 위반 사안별로 종전의 벌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상향됐다.

강화된 벌칙 적용으로 불법행위를 사전 근절하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실익을 낮춰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상향된 벌금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건축공사 전 반드시 관내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 혹은 원주시청 건축과로 문의”하길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