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은 오는 2월 4일부터 위반건축행위 등에 대한 벌금 규정(건축법 제107조~제110조 관련)을 상향한다.
강화되는 내용으로는 업무상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건축 관련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또는 위험에 처하게 한 건축 관련자는 ‘10억원이하의 벌금’,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신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위반한 건축 관련자는 ‘5억원이하의 벌금’,기타 그 외에도 위반 사안별로 종전의 벌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상향됐다.
강화된 벌칙 적용으로 불법행위를 사전 근절하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실익을 낮춰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상향된 벌금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건축공사 전 반드시 관내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 혹은 원주시청 건축과로 문의”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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