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측은 """X파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9월 초 조선일보 측에 정정보도하라고 결정했지만 조선일보 측이 중재 결정에 이의신청을 내자 신청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자동으로 넘어오게 됐다.
이번 소송은 소송대리인 측에서 신청사건을 취하하고 본안소송을 정식으로 낸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9일자 만평에서 "검찰이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청와대도 일절 보고 받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테이프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좔좔좔" 얘기해 이미 보고받았음을 자인(?)하는 발언을 해 거짓말이 금세 들통 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