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6일 있은 질의에서 외환은행의 문제는 과거의 의혹에 대한 규명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앞으로 외환은행의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지적하고 금융감독당국에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생존방식’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 의원이 제안한 도자생존 방식은 현재의 대주주이면서 정부은행이라 할 수 있는 수출입은행이 중심이 돼서 외환은행의 매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은행법의 범주 내에서도 충분히 국내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날 이 의원이 주장한 독자생존론은 외환은행의 연간 순이익이 1조 9천억에 달하고, 주가도 14.000원 정도로 론스타에 매각했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 다시 외국계 PEF 에 매각할 수 없으며, 현재의 추세로 보면 외환은행을 매입하고자하는 희망자들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 외환은행의 매각은 타 은행과의 합병을 의미하는데 현재 외환은행이 국내 시중은행의 점포수 24.8%를 점유하는 등 국내업무에서 탁원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따라서 이 의원이 주장하는 ‘독자생존’론의 주장 배경은 외화은행의 매각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사고파는 문제와는 다른 것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향후 은행산업의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문제로 과거의 시각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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