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적인 AI 확산을 막기 위해 26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닭·오리 등 가금류와 농장, 도축장,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키로 한 상황에서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서울, 경기, 충남·북,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AI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 등급으로 상향조정해 전국 시도에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 기간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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