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3공구 주거지 30m옆 ‘발파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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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3공구 주거지 30m옆 ‘발파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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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약장착구멍 100여개설치 파편 튀고 폭발음 심할 것 예상

- 시에 주거 주민 발파하면 심근경색환자라 죽을 것 같다 ‘민원제기’ -

- 그러자 건설업체, 형식상 간이방음벽 2개설치 ‘눈 가리고 아웅’ -

▲ 폭약설치를 위해 암석에 구멍을 뜷었다.(중앙에서 좌측) ⓒ뉴스타운

남양주시민의 민원을 시행자인 도로공사와 북부고속도로(주)와 시공사인 대우해양조선과 하청인 범양이엔시가 서로 떠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격분한 주거주민이 경기북부지법(의정부지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와중에도 지난 10월18일 시공사는 암석발파로 암석파쇄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민원인 주거지에서 약30m 떨어진 곳의 암석에 100여개의 폭약을 설치해 발파를 기회를 봐 강행할 것으로 보여 주거주민은 관할 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 중앙에서 우측사진. ⓒ뉴스타운

민원인에 따르면 “주거하는 사람이 심근경색의 병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양해나 통보도 없이 갑자기 폭약을 설치하고 발파를 감행하려고해 시에 죽을 것 같다고 민원을 했다” 며 “그러나 담당자는 국토해양부공사라 시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며 위전 탓만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주거지의 간이 화장실도 필요여부를 묻거나 사전 동의 없이 폐기물로 처리하려해 항의했으며 “관계자는 버린 것으로 알았으며 다시 설치하겠다고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취재 중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주거 민원인은 “이번엔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관계자가 찾아와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하소연하고 민원제기 원인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에게 떠밀고 갔다”고 말했다.

▲ 주거민원인이 주거지와 30m가량 떨어진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뉴스타운
▲ 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열악한 방음벽이 파편과 폭발음을 막기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주장했다. ⓒ뉴스타운
▲ 주거지의 간이화장실이 폐기물과 함께 사라질 뻔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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