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과 가평군 묵인,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나서야 ‘주장’

앞서 본지가 지난 9월 23일 한강 수상보트장 불법천국 가평군과 수자원공사 주민민원도 거듭 ‘무시’라는 보도한 바가 있다. 이 수상캠프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하지 말아야할 행위를 사업영리를 위해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었고 수자원공사와 가평군청의 묵인(비호)아래 양심의 가책 없이 버젓이 저지르고 있었다.

지난 8월 말경 불법을 확인하기위해 방문한 가평의 불법보트장은 성업 중이었다. 어림잡아 4~500명이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하지만 이 뒤로 환경적인 파괴와 서울시민의 식수원을 무자비하게 오염시키는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
지난해 9월 수자원과 가평군에 제보자가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했다는 내용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에서 2013년 국토이용(점용)허가를 얻은 하천부지를 대(다시)임대해 불법전용한 부지(주차장) 우측에 조립식 간이 사워시설이 있었다. 한번에 10여명이 들어가 사워를 한 물이 그대로 조립식 사워시설 밑으로 흘러나와 한강으로 곧 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하루 어림잡아 천여명이상은 사워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남는 대목이다.
사워시설에서 흐르는 물을 따라 한강까지 가봤다. 심각한 수준으로 썩은 토양과 사워물이 그대로 한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 지난해 당시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썩은 토양이 수년에 걸쳐 썩어 악취가 진동한다고 말했었다.

더욱 가관이고 경악한 일이 더 있었다. 이 사워시설 옆 남녀화장실이 있다. 배수시설의 호수가 풀숲 옆으로 나 있어 가정용정화소라도 있거니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취재를 위해 작년에 민원을 넣었다는 주민과 통화해 본 결과 화장실에 오물은 모두 한강 깊은 곳으로 호수로 연결하여 발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대부분 가정은 소형정화조를 사용하지만 다중시설은 9단계 1급 정화시설을 갖춰야 인허가가 난다. 그런데 서울시민이 먹는 식수원에 그대로 오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이다.
덧 붙여 제보주민은 불법불감증에 있고 양심이 없는 캠프업자는 현재 수상보트 4대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대의 제트스키도 운영하고 있는데 허가사항이나 제대로 갖췄는지 모를 일이라고 혀를 찾다.

불법주차장으로 2013년도에 점용한 이래 규모가 커진 캠프(보트)장이 그동안(약13년)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성업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 수자원과 가평군이 사업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시민의 식수원에 오물을 퍼 부운 것과 같다.
이제라도 상위 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 잘못의 엄중을 가려 정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함은 물론 잘못이 있을 경우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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