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청은 오는 12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장소는 관내 공공시설 5개소로 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비장애인 차량 주차 등을 점검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제군청은 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주차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그러나 일주간 단속을 한다고 해서 실효가 있겠느냐라는 비난여론이 있다. 년중 실시해야 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단속은 보여주기위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딱 좋은 꺼리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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