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창열)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가 8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실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향후 노령연금 수령과 노령연금 수령시 수급액이 증가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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