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세 번의 실수를 정당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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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세 번의 실수를 정당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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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농업진흥구역, 주차장법 위반 아니다.

▲ ⓒ뉴스타운

인제군청은 원대리에 조성한 제2주차장의 건축물에 대하여 세 번의 말 바꾸기를 하여 행정에 신뢰를 주지 못한 사례로 남을 것 같다.

지난 2015년 10월 30일에 준공이 된 원대리 제2주차장은 대형차량 13대, 소형차량 125대를 주차 시킬 수 있는 곳이다.

인제군청은 주차장을 조성 하면서 대형주차장의 진입로 입구 변에 32㎡의 건축물을 만들었다. 이 건물에서 농산물을 판매 한다는 계획 이었다. 이로 인하여 인접 상인과 마찰이 되어 주차장에서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느냐는 항의에 인제군청은 농산물 판매장으로 개장을 못한 상태에서 2016년을 맞았다.

이 건축물에 대하여 본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농산물 판매점이 주차장내에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본 건물은 가설건축물이다. 이동이 가능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

군청의 답변에 가설 건축물이란 것을 확인 하였으나 건축물은 식수관과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가설 건축물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재에
이번에는 가설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원대리 762번지,전)농업진흥구역이라서 농산물 판매점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한 것은 지난해 10월 30일다. 이에 건축물은 먼저 건축하고 소급하여 허가를 낸 것은(2016년 6월 20일)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문의 하였다.

이번에는 주차장법을 들먹였다. 주차장법에 의하여 노외 주차장내에는 매표소, 화장실, 간이 판매점을 설치 할 수가 있어 적법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인제군청은 적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1개월간 세 번 반복 답변을 하고 결론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건축물은 주차장내에 적법하게 건축하였다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왜 세 번씩이나 변명 아닌 적법이라고 하였나?

인제군청 문화관광과는 업무에 대하여 무지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밖에 없다. 주먹구구식의 땜질 답변에 다시 법적 문제를 상의 하여 답변을 한 것이다.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건축물이 세워진 곳에 지적정리를 한 성과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과도는 없다. 그리고 소금하여 건축물을 허가 하여 준 것은 누가 보아도 편법을 행정기관인 인제군청에서 자행 한 것이다.

2015년 10월에 주차장이 준공 되었는데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 5월 20일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무엇으로 변명을 할 것인가? 일반주민들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중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앞으로 인제군민은 건축을 짓는 일에 아주 수월하게 되었다. 인제군청의 주차장내 농산물판매점을 허가 받은 것처럼 소급적용 하면 될 것이다.

간이 판매점이라는 점포는 어떠한가? 간이매점은 매점 안에 상품을 진열하고 물건을 파는 형태의 점포를 말하는데 농산물판매점은 물건의 크기가 클 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물건의 형태로 봐서(배추 무, 옥수수 등) 농산물과 산나물 등이 주류인 것을 32㎡크기의 건물에 사무용 책상, 씽크대등이 놓여 있는 외 공간에서 농산물을 판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운영일 수밖에 없으며, 원대리 주민들이 현재 5-6명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 할지 모르나 농산물판매점이라고 신축한 작은 건물 안에서 과연 부피가 큰 농산물 판매가 가능 할 지 주목할 대목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인제군수는 알고 있을까? 담당과의 책임자인 과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 원대리 주차장의 문제 다 풀어 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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