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 가장 기본은 법을 준수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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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 가장 기본은 법을 준수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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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강자도 약자도 함께 산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함에 따라 사실상 이 법은 합헌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 정부 측의 대리인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표했고 청구인 측의 대리인은 결정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전과 다른 결정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에 각하결정에 뜻을 둔 지방은 축제 분위기이고 반대쪽에 있는 지방은 다시 대대적인 집단행동을 취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은 질서를 위해 제정되었고 그 법은 우리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사에 반한다 하여 준수하지 않고 합한다 하여 복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집단생활에서 약자이든 강자이든 공평한 대우와 보호를 받기 위해 만들어 졌고 이는 곧 다수 의견으로 합의된 질서 규범인 것이다. 물론 잘못된 법은 개정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이 유효한 이상은 절대 준수해야한다.

법이 잘못되었거나 악법일 경우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법의 개정 폐지가 다수의견에 달하지 않은 의견일 경우에는 최소한 개정되거나 폐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초 그 법의 제정은 다수의사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결정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찬성의견을 가졌거나 반대 의견을 가졌거나 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결정된 이상 그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제6장 제107조에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기능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 보호기관으로 헌법 제11조에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반여부 심판, 국가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및 법률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등을 관장하는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보류 심판 기관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불복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처음이자 마지막의 단심으로 그 심리 또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15년 이상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 경력이 있는 자로 아홉 명의 최고 경력 법조인으로 구성하는 최고의 심판기관이다.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다가 재판에 회부되어 그 결과 사형을 언도 받았을 때 그의 친구 크리톤이 감옥으로 찾아와 해외로 망명하거나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할 것을 권유를 거절하고 스스로 독배를 마셨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법을 존중했는데 그는 제도가 잘못되거나 부당한 법에 의해 독배를 마시면서도 “ 악법도 법이다.” 라며 한번 제정된 법은 그 타당성이나 정의에 상관없이 폐지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제정된 법이 효력이 있는 이상 이에 따른 적법 행위에 대하여 왈가왈부 하는 것은 더 큰 것을 잃을 수가 있다. 처음 헌법 소원을 제청했을 때 법을 준수했기에 신청 한 것이고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었을 것인데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 절차에 의해 결정된 정당한 법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어떻게 나왔던 우리는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강자도 살고 약자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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