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을 무단점유해도 ‘나 몰라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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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땅을 무단점유해도 ‘나 몰라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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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3보]기사에 대한 도로무단점유자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 좌측에 있는 건물(321번지)과 우측의 건물(319번지)사이에 406도로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 뉴스타운^^^

본보 기사가 나간 후 406 도로무단 점유자의 아들이 쓴 반박글이 올라왔고 이에 대해 제보자는 다시 반박하는 등 기사가 게재돼 갈수록 재미 있는 양상을 띄고 있어 화제다.

본보기사 1보(11월15일자)가 나가고 난 후 ‘방모씨에 대한 제보 반박’이란 제하의 댓글이 송현호란 이름으로 올라왔다.

송현호씨는 본인이 기사에 제보된 주택(대전 동구 삼정동 319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임을 밝혀 알아본 결과 건축주인 “S모씨의 아들이다”며 주위에서 확인해줬다.

그는 글에서 “(상기 주소지는)저의 조부님께서 90여 년 전 결혼과 함께 본가에서 분가하여 살던 곳으로 조부님께서 분가 당시에도 위의 지적도상의 길이라 표시된 곳을 길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며 길이 있었다는 흔적조차 없었고 저의 유년시절 기억에 의존하더라도 방씨가 주장하는 곳은 저의 뒷집과의 경계를 이루고 돌담이 있던 곳으로 길이 없었다”며 “반면 저의 집 앞으로 길이 있었고 이 길은 현재에도 과거의 길과 같은 넓이의 길로 경운기로 과수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기자가 주변사람들에게 확인 한 바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인 듯하다. 다만 지금의 건물을 신축하고 지금처럼 담을 쌓기 전에는 S모씨의 마당을 가로지르는 길이 있어 이 길이 지적도상의 406도로와 같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406번 도로와 같은 길이 있었음은 틀림없지만 송현호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 앞에 있다는 현재의 길과는 다른 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송현호씨는 “(기사는) 수많은 민원인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 곳은 전부 6세대밖에 없는 곳이고 방모씨의 경우 이곳에 농사철을 제외하고는 거주를 하는 지조차 모를 정도다”며 “90여 년 전 아니 그 이전에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일을 최근에 발생한 일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방모씨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이어서 그는 “얼마 전에 헌재의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관습법에 근거한 위헌결정에 유추하여 지난 90여 년 간 그 누구도 방씨가 길이었다고 주장하는 곳이 길로써 사용되어오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길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이제 더 이상 길이라 주장하는 것은 관습에 배반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송현호씨의 주장에 대해 제보자는 “406도로가 없어짐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방모씨 혼자이기에 406도로를 불법으로 무단 점유한 이유가 과연 타당한 주장이냐”며 “불법으로 국가소유의 도로를 무단 점유하였으면 피해를 입은 방모씨 등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동구청과 협의 무단 점유한 도로면적에 해당하는 대체도로를 내줌이 마땅하거늘 이를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송씨의 저의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그는 “관습법 운운할 게 아니라 1996년 건축허가신청 당시 건축도면에 나타난 건축물 옆에 표시된 3M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관습법이 무엇인지나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낸 건축허가 당시 표시된 3M도로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마땅하다”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동안 수차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3M 대체도로를 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배 째라’는 배짱을 부린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모씨가 거주하는 건물은 농사를 짓기 위한 관리사다”며 “이를 마치 불법건축물인양 물고 들어가는 송씨야말로 자신의 불법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물귀신작전이다”고 송씨의 댓글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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