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범죄 소탕 작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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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범죄 소탕 작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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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구속수사 등 처벌 엄정 강화 -

경기도는 도와 시군이 산발적으로, 제각각 추진하는 기존 단속방법으로는 지능화되고 늘어만 가는 식품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때까지 전력을 다해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교묘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명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식품범죄 근절을 위한 도의 전략으로 △단속방식의 변화 △처벌강화 △입체적 홍보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도는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일회성단속을 시리즈 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특사경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104명, 시군 식품담당공무원 386명 등 490명 규모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해 6월 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240명과 21,236명의 모니터링 단체 회원들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민관합동작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시기와 계절에 따라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단속 사각지대 등을 고려해 세부 단속품목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후 하나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면 다음 품목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는 시리즈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보다는 입건 후 검찰 송치 방식의 형사처벌 형태로 강화한다. 특히 도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도민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위반업체 관리카드도 작성해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 단속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예고와 업체 공개 등을 실시한다. 도는 사전 예고제를 통해 단속 대상시설과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감 있는 단속 영상 등을 언론에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3대 전략 수행을 위해 도는 행정1부지사, 검찰청 파견검사,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지사는 “서민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영세업체에 대한 단속은 처벌보다는 계도위주로 실시하고, 기업형 부정불량 식품 공급 및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중점 단속하겠다.”면서 “도의회, 교육청, 검찰, 경찰청 등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에서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율 부지사는 이번 식품범죄 소탕작전 제1탄으로 6월 1일부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배달음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배달음식에 대한 이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영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위생관리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배달음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여론도 많다.”면서 “배달음식 수요가 폭증하는 오는 8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배달음식에 이어 앞으로 휴가철 도로휴게소 선호음식물, 개학기 학교급식 식재료, 명절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김장철 김장재료 원산지 등에 대한 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 단속 품목은 TF팀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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