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ㆍ공연활동과 향토문화의 전승보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과 특성 있는 지역문화를 개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창작ㆍ연구 및 보급사업 등이다. (단, 2006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중앙 또는 타시도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지원 결정된 사업은 제외)
신청자격은 충남도내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로서 도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이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도내에 소재하지 않으나 문화예술단체로 도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사업수행 소요경비 중 직접경비에 한하여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성격, 사업실적, 규모, 자체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한다.
지원사업 확정결과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에서 확정하며, 심의결과 지원대상 단체는 충남도 홈페이지(충남넷, www.chungnam.com)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으로, 충남도 문화예술과(☎042-251-2272) 또는 시ㆍ군 문화관광과, 한국예총충남도연합회, 전국문화원연합회충남도지회 등에서 접수하며, 직접 또는 우편(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으로 신청서식(충남넷에서 다운로드)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오늘날 눈부신 국가경제발전이라는 큰 대업을 이룬 반면, 그 이면에는 문화예술의 낙후를 가져와 국민의 정서 함양 차원에서 1984년도 문예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지금까지 두 번의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 흘렀다"며 "문예진흥기금사업이 모든면에서 다 잘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나 그래도 이만큼의 문화예술에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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