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당초 2006학년도 수능부터 수능 부정행위자에게 그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최장 2년간 응시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으며 5월말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가 수능시험일인 내달 23일 이후로 잡혀 이번 수능에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후 1년간 ▲2차례 이상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이후 2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교육부는 또 지난 2월 휴대전화 이용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탐지기 도입을 추진했으나 사전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포기한 바 있어 종전처럼 부정행위자는 그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