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최지우가 '모범 납세자'라면… 너희들은 '탈세자'야" '탈세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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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최지우가 '모범 납세자'라면… 너희들은 '탈세자'야" '탈세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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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최지우 '모범 납세자'…'탈세자'는?

▲ 조인성, 최지우 (사진: 조인성, 최지우 공식사이트) 

배우 조인성, 최지우 등이 모범 납세자로 포상을 받자, '탈세자'로 불명예를 안았던 연예인들도 새삼 눈길을 끈다.

지난 2011년 배우 김아중은 감사원으로부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을 과소 신고해 세금의 일부를 내지 않았던 혐의를 받았다. 

결국 김아중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6억원과 내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됐고, 그녀가 연기 활동을 하며 쌓아왔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다.

탈세 논란에 대해 김아중은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세무 대리인의 착오로 과소 납부를 한 것"이라며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에는 배우 송혜교가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감사원은 송혜교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54억 9600만 원에 달하는 소득을 지출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송혜교는 영화 '두근 두근 내 인생' 시사회에서 "부주의한 저의 일 처리가 큰 실수를 초래했다.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고작 3년의 세금을 덜 내고자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한 한 세무사는 이 사건에 대해 "송혜교는 지난 2009년 모범 납세자로 임명됐다. 모범 납세자 상을 받으면 세무조사 3년 동안 조사 유예 기간이 있는데 송혜교는 하필 이 시기에 탈세했다. 송혜교가 이 기간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심을 멈추지 않았다.

이처럼 보통 탈세를 의심받는 연예인들은 세금 처리 관련 업무는 담당 세무사에게 일임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세무사의 주장처럼 쉬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국민들은 연예인들의 해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참담한 시국에 조인성, 최지우 등의 수상 소식은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조인성, 최지우 등의 행보를 단 한 번의 수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수상 이후에도 조인성, 최지우 등이 성실한 납세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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