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용자의 경우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운전면허의 정기 적성검사ㆍ면허증 갱신 등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대전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이를 보다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청 내규 제36호로「수용자 운전면허 갱신업무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시달하는 등 그 운영ㆍ관리를 시스템화시킴으로써 산하기관 담당직원이 적기에 수용자의 운전면허 갱신 등에 필요한 신청서, 수용증명서,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이를 의뢰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대행해 왔다고 밝혔다.
내규 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2005년 9월말 현재 산하기관에서 총 29명(면허증 갱신 11명, 적성검사 연기 18명)의 수용자가 이 혜택을 받게 되어 수용자는 물론 그 가족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교정청 관계자는 " 수용자 운전면허 갱신 등의 행정서비스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죄의 예방은 물론 원활한 사회복귀에 있어서도 적잖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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