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번 사건의 최종적 해석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으나 대통령의 최종적 해석권은 법리적인 원칙과 국민의 뜻(여론)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법리적 해석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 검찰이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구속 또는 불구속의 수사 결정을 내리면 되고, 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에서 대응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이 국가의 중요 사안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행사하라고 부여한 권한이지 친북ㆍ좌파 인사를 보호하라고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일찍이 수사지휘권을 사용했던 일본의 내각은 국민의 힘에 의해 정권이 붕괴되었으며, 독일에서도 이 권한은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노무현 정권은 명심했어야 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노무현 정권이 지난 번 탄핵 당시처럼 국민을 좌우이념 대결로 몰고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 이번 10ㆍ26 재보선에서 또다시 재미를 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우리나라를 좌경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친북ㆍ좌파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흔들고 국기(國基)를 문란케 했으며 보안법을 위반한 강교수와 똑같은 사고와 사상을 지닌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그를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2005년 10월 17일(월)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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