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8월에 선축공사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받아 이모씨로부터 신축공사를 하던중 자금난으로 법정절차를 통해 인해 타인에게 2002년 10월 경락됨에 따라 이모씨의 처 황태선씨는 지상권 골조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비 8억8천여만원을 경락자에게 지급하라는 일인시위를 지난달부터 여행용 텐트를 설치해 주야간 강행하고 나섰다.
이모씨는 평화동 도축장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 서산군 인지면 공사장에서 교통사고로 2002년 11월 사망을 하자 처 황태선씨가 김천 평화동도축장 공사비를 현 시행자인 광동축산 운영자에게 청구, 지난달27일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을 의뢰했다.
전 황악산업을 경영했던 조모씨도 당초 신축공사허가를 받은 일시부터 법정경매로 인해 타 인에게 경락된것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관계 수사 기관에 소장을 접수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동 105번지 도축장은 대지2,319평 연건평1,948평으로 당초 총사업비 47억여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당초 골조공사를 했던 이모씨는 이미 부도가 난 덕인건설업체의 골조공사 하청업체로 공사비청구건으로 나타나고 이에 전 황악산업을 운영했던 조모씨는 당초 황악산업의 상호 존속에 관한 지상권을 포괄청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도축장 현재 소유자(광동축산)가 도축장 부지만 경락받고 지상권 신축공사중인 지상물권은 경락에서 제외되어 황태선씨는 공사비 및 유치물건에 대해 2억여원을 청구, 황악산업 운영자인 조모씨는 지상물권과 기타4억여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태선씨에 의하면 유치물건에 관한 당초 공사비 8억8천여만원을 청구한 가운데 장모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황태선의 남편)로부터 사망전 의문의 위임장을 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공사비중 50%을 양도하게 된 사실에 많은 의혹이 제기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관계수사기관은 많은 의혹이 제기 되는 도축장 인수과정, 공사중인 지상물권 소유자, 공사중인 지상물권 공사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수사로 명확히 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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