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따라만 하면 되는' 시공평가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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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따라만 하면 되는' 시공평가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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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에서부터 검토양식까지 망라…건설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최소화 기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최근 조달청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안 중 시공평가결과를 공단 보유의 DB자료를 활용키로 한 방안과 관련, 28일 시공평가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발주청 및 시공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평가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시공평가 절차안내 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배포된 시공평가 자료에는 시공평가 절차안내 및 절차 흐름도를 비롯해 평가보고서 양식 및 보고서 예시, 평가보고서 검토양식 등을 담고 있다.

시공평가 절차안내 자료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커뮤니티→자료실 메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강영종 이사장은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시공평가 절차안내 자료는 발주청 및 건설사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시공평가 안내지침서가 될 것이며, 더불어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 정착으로 건설품질 향상 및 건설안전사고 최소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또 "시공평가 절차안내 자료를 이용하고도 시공평가를 직접 할 수 없는 발주청을 위해서 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며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015년도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그 실시결과를 3월말까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시공평가결과는 조달청 등 주요 발주청에서 종합심사낙찰제에 사용되며, 또한 우수건설업자 선정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시설공단은 지난해 말 '시공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여 평가경험 및 기술력 부족으로 시공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주청에 정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시공평가 업무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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