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역 웨딩홀 또 다시 불법 '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천안아산역 웨딩홀 또 다시 불법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시정조치명령 내린다.

▲ CA컨벤션웨딩홀 홍보용 사진(홈페이지 발췌) ⓒ뉴스타운

천안아산역사내의 CA컨벤션웨딩홀이 로비의 사무실과 일반음식점(뷔페)내 직원식당을 불법 건축해 사용하고 있어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건축물은 시에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이 구조변경신청을 해 사용승인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건축해 무단사용하고 있었다.

불법건축물은 일반음식점(뷔페)내 직원식당으로 전용면적 52㎡(약16평)과 예약상담실로 사용되는 사무실용도의 건축물 448㎡(약136평)로 직원식당은 1층의 주차시설과 2층의 환기구가 오픈되어 있어야하나 임의로 막고 건축했으며 사무실(예약상담실)도 불법으로 건축되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업소는 지난 2013년 초순경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예약을 받아 영업을 해서 공사판 결혼식으로 무리를 빗었으며 또한 인테리어업체 직원(소장)폭행으로도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기자의 취재방문 당시 웨딩홀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질문하자 “이미 허가 가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다” 자신 있게 말했다.

아산시청 건축과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허가신청이나 사용승인은 없다” 며 “시는 허가담당관실에서 모든 인, 허가를 담당해 재차 확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가담당관실은 주무관이 도면상확인이 어려워 현장에 나가 불법사항인지 확인하고 전화하기로 했고 이후 “불법사항이 맞다” 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웨딩 홀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30일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정이 있을 경우 시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이행치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고 말했다.

한편, 물의를 일으킨 AM웨딩홀은 지난 2013년 8월 천안 지역의 한정식 전문점 승지원과 중견 건설회사인 ㈜부경이 지분을 인수해 이은상 승지원 대표가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이후 CA컨벤션웨딩홀로 개칭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암월드컵경기장 내 웨딩홀과 대전의 ICC호텔 등 그간 대형 웨딩홀의 공사를 담당했던 서울의 지투디자인에서 맡는 등 이미지 탈피를 위한 일환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와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모 언론에 소개됐다.

CA컨벤션웨딩홀은 교통의 편리한 것이 장점이며 총 면적 약 8600㎡(2600평)이며 한 팀에 1000명 이상의 하객도 수용하는 국내 랭킹급초호화대형웨딩홀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