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 수석∼호평간 우회 유료민자도로가 개통되어 강남권을 20분 이내 진입 할 수 있게 됐다. 호평에서 수석까지 신호 없이 전용도로 11.2km 통과하면 강변북로와 만난다. 강남권을 목적지로 통행하는 차량은 약12분가량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도로가 생겨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광역교통망도 편리해져 다수 시민에게도 시 발전전망에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관련지역의 부동산가치에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남양주시가 국도 46호선(만성체증으로 인한)대체 및 우회도로 부족과 택지개발 등으로 통행차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유료(우회)민자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수석~호평간 도로민간투자사업’계획을 승인(2006.11.6.)하고 시행자로 남양주 아이웨이(주)를 선정 BTO 방식(건설-기부체납-운영)계약이 체결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은 민간사업자인 남양주 아이웨이(주)가 도로와 시설물을 준공(총사업비 2,717억원, 시비1,011억원 부담)한 후 소유권을 남양주시에 선으로 기부채납(이전)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기간(30년)을 부여받아 현재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라는 특수목적법인으로 개칭해 도로와 시설관리운영하고 있다.
전국최초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계약체결 즉, 시가 손실금 보조(지원)가 없기 때문에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2003년 사업수립당시 재정자립도가 41.9%(예산규모 3,392억원)로서 매우 열악한 시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대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다.
수석호평간 유료도로의 총거리는 11.2km 도폭20m(왕복4차선) 진출입시설 6개소(수석동, 가운동, 이패동, 평내동, 호평동, 와부읍 율석리)교량16개, 터널(2.5km)1개, 영업소 및 유지관리사무소 1개소를 현대산업개발(주)가 시공해 자동차전용도로가 건설되어 지난 2011년 7월 4일 개통됐다.
사업진행과정 중에 남양주의정감시단과 평내, 호평 주민들은 무료통행 또는 통행료인하를 한때 주장해 시와 진통이 있었다. 시는 무료통행은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시 예산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고 통행하지 않는 지역 시민들과의 형평성, 재정형편상 예산을 부담할 수 없는 입장" 또한 통행료를 시가 인하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 등 시가 부담 할수 있는 사항을 설득하기도 했다.
시는 한때 갈등해소를 위해 당초 2011년 7월 중순경 징수하려던 ‘수석∼호평간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15일간(동년8월1일까지)연기하기도 했다. 남양주아이웨이(주)가 승인을 요청한 통행료 1천3백원(승용차 기준)에 대해 한차례거부하고 1천원으로 인하하려는 노력도 했다.
당시, 남양주의정감시단은 남양주시장(이석우)의 주민소환을 추진해 남양주 이·통장연합회와 12개 장애인단체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소환 중단을 촉구하며 의정감시단과 관변 단체 간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통 5년차인 수석호평 간 유료민자고속도로가 통행료를 징수하면서도 지방도로로 설계돼 제한속도가 시속80㎞ 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아직 도로명칭에 대해 유료고속도로인지 유료지방도로인지 유료외곡순환도로인지 유료도시고속화도로인지 부르는 명칭이 일관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논란이 있다.
일부 언론도 우회유료도로, 유료도시고속도로 등을 사용하고 있어 하나로 ‘일치된 명칭’이 필요하다고 일부시민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평내, 호평 등 시민들은 “수서∼분당 도시고속화도로(무료)등은 제한속도가 90㎞라며 수석∼호평간 유료고속도로는 지방도로 수준인 제한속도가 80㎞이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아니라며 제한속도상향과 유료외곽순환도로(예)나 유료외곽고속화도로(예)등 명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도시고속도로관계자는 “제한속도는 지방도로성격의 시속80㎞설계돼 어쩔 수가 없으며 예년에는 속도와 요금징수문제로 시민이 가끔 항의전화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없다” 며 “시와 협의는 4만대로 돼 있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통행량증가로 현재 하루 평균3만2천대가량의 교통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경찰서 교통지도관계자는 “국도로 구분돼 시속80㎞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경찰 입장에서는 사고예방차원에서 저속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일부시민들은 “제한속도가 시속80㎞를 알라는 표지판이 많이 설치돼 있으나 주의하지 않아 외지의 친인척과 지인들은 고속도로로 착각해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어 1천 3백원(통행료)도로가 10여만원 이상의 도로가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며 “언론매체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수석∼호평간 유료민자도로는 고정식단속카메라 2개와 이동식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경찰이 별도로 단속하기도 한다.” 며 “과속의 경우, 도로교통법 17조3항에 의거 위반속도 시속20㎞이하 승용차, 승합차는 6만원, 20㎞초과 40㎞이하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 40㎞초과 60㎞이하는 승용12만원 승합차13만원, 60㎞초과는 승용15만원 승합16만원으로 운전자는 주의해야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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