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고등법원은 30일 대만 출신 등 188명이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공적 행위이다. 이는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해 4월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유일했다.
이에 따라 ‘야스쿠니를 매년 참배하겠다’며 우경화를 부추기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종교자유를 보장한 헌법 위반으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