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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수 의원 ⓒ 민주노동당 ^^^ |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 북구) 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9일 열린 조승수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 현행 선거법 규정에 의해 이날자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의원은 17대 총선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유인물에 서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7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로 큰 주목을 받아왔던 민주노동당은 이날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원내 의석 수가 총 9석으로 줄어들게 돼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자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인 10석에서 1석 모자른 9석이기 때문에 향후 당 차원에서 법안 제출은 불가능해졌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경기 고양덕양갑) 강성종 의원(경기 의정부을)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 확정판결, 원심에 대한 파기환송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판결이었다"며 "타 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시킨 채 유독 민주노동당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번 일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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