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3개조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북문로 방아다리와 사창동 옛도로, 내덕동 밤고개 등 취약지 3지역 80개업소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불시 심야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주된 단속내용은 퇴폐·변태영업 및 호객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 미성년자 고용여부,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진열·보관 여부 , 기타 식품 위생법 위반내용 등을 중점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유흥업소의 출입문 위장·폐문후 비밀통로의 이용으로 단속의 어려움과 업주와의 마찰이 예상됨에 따라 식품명예감시원을 활용 취약지역의 잠복단속을 통해 퇴폐·변태영업 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식품위생법 위반자는 영업정지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청주시는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신고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1만원에서 2십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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