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확대 지원 방안으로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소유규모가 1.5ha미만인 농어가에서, 올해부터 2ha미만 농어가까지 확대하여 수혜 농어가가 크게 늘어난다.
양육비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2ha미만 농가 또는 농지 2ha에 준하는 규모 미만의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농어업인 자녀로써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4세이하 아동에게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액의 50%수준을 연령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5세아에게는 100%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원신청이 늦었거나 연도중에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연중 어느때나 한번만 신청을 해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지원금도 시설이용 실적에 따라 올해분을 소급하여 지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하여 농어촌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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