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9월1일부터 관내 1,660개소의 축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특별위생점검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25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 총 6개반 95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하여 축산물위생관리실태,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 식육거래내역서 작성보관 등을 점검했다.
이번 단속점검 결과 적발내용은 △미신고 영업 2개소 △쇠고기 품종미표시 등 표시기기준위반 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5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4개소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및 위생상태 불량 11개소 등 총 25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시 관계자는 “유통질서가 바로잡혀야 축산인, 축산물취급업소, 소비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소비자의 자율적인 감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며 둔갑 및 미구분판매여부, 불량축산물 판매행위 등 부정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관할구청 축산물 담당부서나 시 농정과(600-227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축산물명예감시원(40명)의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투명한 육류 유통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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