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 따르면'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공포돼 내년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나 등기내용과 실제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물가운데 19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또한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ㆍ면지역은 전토지ㆍ건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ㆍ임야와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백원(평당 20만원)이하의 전토지로 하되, 광역시와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지역에 한하므로 사실상 청주시는 제외되었다.
도는 이 기간내 주민들이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희망하는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신청하면 2개월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때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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