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조희팔의 뒤를 봐주며 사건 은폐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51) 전 총경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권모 전 총경은 당시 조희팔 수사를 전담했던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수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조희팔이 밀항 직전인 2008년 10월 30일 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정은 이튿날인 10월 31일 본사 및 전산실을 급습,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미리 흘린 정보를 토대로 모든 전산이 파기된 상태였고 관련자들은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바실련 회원 및 서명에 동참한 일반시민 3160여명은 권모 전총경의 범죄행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0조, ▲형법 제131조, ▲형법 제132조,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12.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 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권씨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피해단체 바실련 측은 진정서를 통해 2심 재판부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인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이면서도 지역 사업가, 유지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고, 조희팔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접적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차용 또는 투자중개에 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무원의 청렴.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다’ 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범죄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범죄 피해자들을 보듬어주고 사건해결을 위해 애써야 하는 국가기관인 검찰.경찰의 잇따른 불미스런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권 전 총경은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2016년 1월 20일로 예정된 3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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